훈시

한문철 tv 블랙박스 레전드

 

 

06.16-06.22 주간베스트, 비명을 안 지를 수 없는 사고,


한문철 tv 블랙박스 레전드


11354회. 블박차가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죠? 순간이동?
b14647,


11340회. 두개의 차로를 넘어 이렇게 우회전을 한다고?
b14445, 


11334회. 잘 걸어가다가 왜 갑자기 차로 몸을 날려요?
b2335,


11374회. 100:0 아닌가요? 저는 피할 수 없었습니다..
b14591,


11404회. 한 대 피해가려다가 옆 차들만 날벼락
b14695 


11367회. 후방충돌방지장치 덕분에 차가 자동으로 멈춰 어린이와의 사고를 피했습니다. 만약 사고 났다면?
b12067의 답글, 


11330회. 홍해바다처럼 갈라지더니 차가 딱!! 사고가 딱!!
b14456,


11314회. 갑자기 나타난 오리 일가족을 칠 뻔했습니다ㅠㅠ
b14343, 

블랙박스, 블박영상, 교통사고 영상, traffic accident, car accident, dash cam, black box

한문철 tv 블랙박스 레전드

 

9927회.  블박차주는 직장 잘리고 폐차, 가해자는 실형 10개월 선고에 법정 구속!? 이 영상을 통해 보복운전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b10202, f1379, u7633


10012회.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머니가 신호위반한 트럭에 크게 다치셨는데 운전자는 합의는 커녕사과 한 번 하지 않습니다. 
b12372, 210303 (수) 오후 생방

10070회. 자기가 후진하다가 주차되어 있는 블박차를 박아놓고 대인, 대물 접수 해달라는 상대차.. 이거 진짜 대인 접수해줘야 하나요?
b12377, 210304 (목) 오전 생방송

9987회. 술 취한 여성과 사고 났습니다.. 보험사에서 블박차에게 50% 잘못이 있다고 하길래 따지니까 과실을 줄여주네요..?  b12338, 

10152회. 평생 처음으로 산 새 차, 더뉴그랜저하이브리드.. 이렇게 됐습니다..
b12476, 210311 (목) 오후 생방송

10201회. 어린이 보호구역, 자동 긴급 제동 장치가 차를 세웠습니다.(앞광고 뒷광고 절대 아님) b12484, 210312 (금) 오전 생방송


10259회. 긴급 출동 중인 구급차, 빨간불에 달리다 사고!
b12537, 210318 (목) 오후 생방송

10286회. 왜 저를 욕하나요? 제 영상도 공개하겠습니다
b12524, 210322 (월) 오전 생방송,

10261회. 한문철TV도 훈훈한 장면이 있습니다..
b12533, 210318 (목) 오전 생방송

한문철 tv 블랙박스 레전드

 

레이에서 내린 사람 보더니 도망가는 벤츠
한문철 tv 블랙박스 레전드


* 사고 내용 *

천천히 비켜줬다고 앞에서 세우라며 계속 알짱거리는 오픈카.

블박차는 레이, 상대 차종은 벤츠 SL 55 amg 오픈카,
나중에는 문을 계속 침, 

실례가 안된다면 키와 몸무게를 여쭤봐도 될까요? ㅎㅎ 그리고 블박차 운전석 창문이 선팅이 되어 있었나요? 

저의 키는 187 93 입니다! 첫인상이 강하구요.

선팅이 앞에 옆에 뒤에 모두 되어있습니다.

 

 

 

 YouTube 회차 :1915, 2105, 1992 / 200704 (토) 오후 생방송 / 210224 (수) 오후 생방송
1955회는 조회수 476만
1915회. (투표, 858회 속보) 고속도로에서 정상적으로 달리는 대형트럭 앞으로 승용차가 들어오더니 휘청휘청거려 6초 만에 쾅~ 조사관과 지방경찰청은 트럭을 가해차량 지정
조회수 4,764,429회•2019. 8. 20  (16분 35초)

2019. 4. 27. 사고
제한속도 110인 당진영덕 고속도로
 6.5톤 카고 트럭
공차중량 8.5톤, 짐을 가득 실어 총중량 15톤 가량

1차로 달리던 승용차가 20~30미너 앞에서 트럭 앞으로 들어오더니 급제동하면서 휘청휘청 
앞차의 이상을 감지하고 급제동했지만 사고로 이어짐

경찰은 왜 멈추지 못했느냐면서 블박차를 가해차량으로 지정

*  투표
1. 트럭 앞으로 들어와 급제동한 승용차가 더 잘못 (트럭도 일부 잘못 있음)
2. 멈추지 못한 트럭이 더 잘못 (경찰 판단과 마찬가지로 블박차가 가해차량이다.)
3. 짐 가득 실은 카고트럭으로서는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였다. 승용차 100% 잘못이다.

지방경찰청에 이의신청했지만 기각
민간심의위원회에 이의신청했지만 
"승용차의 차로변경도 사고발생의 요인이기는 하나, 화물차량은 선행차량의 이상여부를 확인하고도 안전운전에 대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안전운전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못한 화물차량을 #1차량으로 심의 의결함"

승용차 조수석 동승자가 크게 다쳐 중상해

검사가 벌금 1,000만원에 약식기소 (2020. 5.)
정식재판 청구
2021. 2. 17. 판결 선고
* 투표
판결 선고 결과는?
1. 약식명령 그대로 벌금 1,000만원
2. 오히려 처벌이 더 무거워졌다.
3. 무죄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판  결

사건 20**고정 00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000 운전사
검 사 000
변호인 000


판결선고 2021. 2. 17.

1. 이 사건 공소사실 
그곳은 내리막길이고 화물까지 실려 있어 제동거리  늘어날 가능성 높은 상태였다.

승용차가 약 24미터 앞으로 갑자기 추월해 들어와 조금씩 좌우로 흔들리며 약 68미터를 진행하다가 그 이후부터는 제동을 시도하며 더 급격히 흔들리는 비정상적인 모습을 보이는 상황이었고, 트럭 속도 시속 113km에 이르렀으므로 이런 경우 승용차의 주행상태를 면밀히 관찰하여 미리 속도를 줄여 안전거리를 화보함으로써 사고를 막았어야 하는데 

안전거리 확보하지 않은 채 쏘나타를  뒤따라 가다가 뒤늦게 제동조치를 취한 잘못으로 조수석 뒤뒷리에 타고 있던 000에게 중상해를 입혔다.

2. 판단
1) 승용차가 트럭 앞으로 들어올 때 간격은 20.66m에 불과했다. 
이 간격은 승용차의 급격한 진로변경으로 인한 것이고, 트럭이 안전거리 확보히지 않고 운행해서 생긴 결과가 아니다.

2) 선행 차량이 1차로에서 진로를 변경하던 시점의 추정 속도는 선행차량이 시속 138.7km 정도, 피고인 차량이 시속 113.3km 정도였다. 

그 후 선행차량은 피고인 차량과의 간격이 조금씩 멀어지다 28.84m 정도가 된 시점에서 제동을 시작하였다.  당시 선행차량의 전방에는 다른 차량을 비롯하여 아무런 장애물이 없었고, 나들목이나 휴게소, 졸음쉼터와 같이 선행차량의 진출이 예상되는 장소도 없었다. 

이와 같이 승용차인 선행 차량이 트럭인 피고인 차량보다 시속 25km 이상 빠른 속도로 끼어들어 왔고, 피고인 차량과의 거리가 멀어지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렇다면 피고인으로서는 선행 차량이 아무런 장애가 없는 전방 도로로 그대로 진행해 나감으로서 안전거리가 확보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선행차량이 끼어들기를 한 시점에 즉시 제동하지 않은 것을 피고인의 과실이라고 할 수는 없다. 

또한 선행차량이 제동을 시작하기 전까지는 차체의 흔들림이 육안으로 뚜렷이 관찰되지 않고, 선행차량의 운전자가 차량 흔들림을 감지하고 제동을 시작한 것보다 피고인의 반응이 더 빠를 것으로 기대할 수도 없다.

3) 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기재되어 있듯 피고인 차량은 6.5톤 트럭이고 다량의 화물이 실려 있었으므로, 승용차인 선행 차량에 비해 제동거리가 길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차량이 급제동하였을 때 필요한 제동거리에 관한 과학적인 산출 결과는 확인되지 않는다, 
만약 시속 100km (110의 오기인 듯) 속도에서 피고인 차량의 제동거리가 선행차량에 비해 28.84m이상 길다고 하면, 선행 차량과 피고인 차량이 동시에 급제동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이 제동을 통해 사고를 회피할 수 없었다는 결론이 된다.

4) 피고인은 선행 차량이 제동을 시작한 시점으로부터 약 1.875초 후에 제동을 시작하였다. 

피고인이 선행 차량이 급제동한다는 점을 보다 일찍 판단하고 반응하였다면 제동을 시작하기까지의 시간적 간격이 줄어들었을 여지는 있다. 그러나 위에서 본 것처럼 피고인이 선행 차량과 동시에 제동을 시작하였더라도 제동거리의 차이로 인해 사고를 피할 수 없었을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더 일찍 제동하였더라면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다는 것은 이론적인 가정이지 과학적인 증명의 결과라고 볼 수 없다. 

더욱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선행 차량의 급제동을 예상할 수 있는 별다른 환경적 요인이 없었을 뿐 아니라, 차량의 차체가 불안정하게 움직이는 등 이상이 감지되었다고 해서 고속도로의 차로 한 가운데서 그대로 급제동하여 정차한다는 것은 쉽게 예상할 수 있는 대응이 아니다. 

이러한 점까지 고려하면, 매우 이례적인 상황에 대한 피고인의 판단과 대처가 더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가능성을 곧 주의의무 태만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운전자의 주의의무는 일반 자동차 운전자 중 평균인을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하고, 운전자가 자초하지 아니한 이례적인 상황에 대하여 사후적으로 분석한 최선의 반응을 최단시간 내에 해낼 것으로 법적인 의무로 요구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5) 선행 차량이 제동을 시작하였을 때 1차로에는 뒤따르던 차량(이 사건 사고 장면을 담은 블랙박스 영상을 제공한 차량)이 피고인 차량보다 빠른 속도로 접근하고 있었고, 피고인 차량은 대형 트럭이었으므로, 1차로나 갓길로 진로를 변경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6) 한편 제동을 시작할 당시 피고인 차량의 속도는 시속 약 113km 정도로 추정되어, 실황조사서에 의할 때 시속 110km인 제한속도를 다소 초과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만약 피고인이 시속 110km 이하로 운행하였더라면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는 사정이 입증되지 않은 이상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위반한 잘못이 이 사건 사고 발생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추정되는 제한속도 초과의 폭이 시속 3km 정도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7) 요컨대 선행차량이 피고인의 차량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어온 후 급제동한 상황을 전제사실로 놓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려면 피고인이 어떠한 대응을 하였다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는 사실과 그러한 대응을 하지 못한 것이 피고인의 과실로 인한 것임이 입증되어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어떻게 대응하였더라도 사고를 피할 수 없었을 가능성부터 배제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이례적인 상황을 맞아 피고인에게 허용되는 관찰과 판단, 반응의 시간까지 감안한다면 피고인의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 피고인은 무죄

*  검사가 항소했음
항소심에서의 쟁점은
1) 대형트럭은 최고속도 90으로 제한되어 있는데 왜 113으로 달렸느냐?
(내리막길에서 탄력받으면 시속 110이상 나올 수 있다. 앞에 아무런 차들도 없이 뻥 뚫린 상태였고 블박차는 속도제한장치를 풀지 않았다.)

2) 고속도로 제한속도 110일 때 1.5톤 초과 트럭은 90이다. (100일 땐 80)

트럭이 제한속도 90을 지켰더라면 충분히 멈출 수 있었어야한다?

=== 90을 지켰다면 
짐 가득 싣고 있는 대형 카고트럭이 "앞차의 브레이크등 들어오는 걸 보고 0.7~1초 후에 브레이크 잡았다면" 과연 사고를 피할 수 있었겠느냐?

짐 가득 실어 총중량 15톤 가량인 대형화물차가 시속 90으로 달릴 때의 정지거리가 얼마인지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가 있느냐?

(승용차의 정지거리는  시속 90일 땐 57.4~64.9, 시속 100일 땐 68.6~77이라고 하지만 이건 실험 수치이고 예상치 못한 갑작스런 상황에선 이보다 더 늘어날 가능성 농후함, 아울러 화물차는 무거워서 정지거리가 많이 더 길이점은 누구나 알 수 있음

대형 화물차의 경우 제동거리는 공차일 때 승용차보다 1.3배, 짐 실었을 때는 1.5배 이상 늘어날 듯)

3. 대형버스는 제한속도 110이다.
대형버스와 대형트럭의 브레이크 시스템은 같거나 비슷할 것이다.


과연 버스가 트럭보다 더 빨리 멈출 수 있을까?
버스와 트럭의 제동거리가 비슷하다면

과연 트럭이 제한속도 90인 도로에서 113으로 간 걸 잘못이라 할 수 있을까?
(속도 위반에 대해 별도의 벌점과 범칙금은 별도로 하고, 아울러 시속 113은 추정치이게 5~7% 가량의 오차도 생각해야 한다.)

===  과연 항소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까?  한문철 tv 블랙박스 레전드

 

 

 

 

 (b9625 유명인.. 이러면 훅 갑니다^^ “50 주면 돼? 내가 어떤 사람인지 검색해봐”

블박차가 건물 인도 입구에 방해되지 않게 떨어져 정차. 
페라리가 블박차 앞쪽으로 정차하더니 다가와, 인도 쪽으로 올라가려 하는데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블박차 운전석 창문을 3~4차례 세게 친후 소리를 지르며 욕을 함. 

블박차주가 차에서 내려 항의를 하자 페라리가 
“자신 있으면 다른 곳 가서 한판 붙자”, “내 건물이니 지하로 따라오라”고 하며 블박차 허리춤을 붙잡고 끌고 감. 블박차는 뿌리치는 과정 중 속옷과 바지가 찢어짐.

신고를 하려고 잠깐 차에 핸드폰을 가지러 가는데 페라리가 가려고 해서 잠깐 기다리라고 하자 페라리가 빨리 가야한다고 소리를 지르며 위협. 
블박차가 경찰의 전화를 받는 과정에서 부딪치면서 넘어졌고, 앞바퀴에 발전체가 밟힘. 차량에 밟혀 있는 채로 페라리 차주는 욕을 하며 차를 늦게 뺌. 

그 후 블박차가 112에 신고했으니 기다리라고 재차 말하자 페라리는 차에서 내려 욕설과 “50 주면 되냐, 50줄 테니 계좌 부르라”며 소리 지름.

경찰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자 빨리 가봐야 한다고 블박차에게 주머니에 병원비라며 현금 316,000원과 명함을 꽂아 넣고 급히 자리를 뜨려고 하였음.

블박차가 쫒아가서 돌려주려고 하자 
"앞으로 살면서 힘든일 있으면 한번쯤 도와줄 테니 연락 한번 해~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인터넷에 검색해봐" 라며 가버림.
그 후 5분 뒤 경찰이 도착, 강남 경찰서에 접수함. 


페라리 458 차주는 000라는 국회에서 발표도 하고 상도 받고 뉴스에 등장하는 유명인. 
이후 페라리 차주가 일부로 박은 거라 보험처리가 안되고 조사받기 전에 접수 취소하고 합의서 양식에 사인만 해주면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연락 옴. 블박차주는 입원비만 200만 원 정도인데 보상받을 길이 없어 막막.
경찰서에서 컴퓨터로 옮기려다가 파일이 다 날아감. 경찰에 cctv 영상 확보 부탁하자 알아서 할 거라는 답변.
 

--------------- 한문철 tv 블랙박스 레전드


고의사고임. 사람 있는 거 알면서도 들이받아 사람이 다침. 특수상해.
특수상해죄는 벌금 없고 징역만 있음. (1년에서 10년) 밖에 없음. 실형이냐 집행유예냐 둘 중 하나. 이 사건 원만하게 합의되지 않으면 괘씸하게 봐서 실형 선고할 수 있다. 원만하게 합의되면 집행유예. 고의로 일으킨 사고이기에 보험 안 됨. 자동차 보험으로도 건강보험으로 보험처리하지 마시고 내 돈 주고 치료하시길. 나중에 상대 차주가 와서 싹싹 빌 때 치료비, 일 못한 것, 스트레스 받은 정신적 피해. 민형사 합의하시길.

 

한문철 tv 블랙박스 레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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